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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금액 알아보기

by 문화홍보대사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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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신청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원 미만

지원 목적

  • 근로를 장려하여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을 클릭.
  3. 개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본인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4. 신청 완료
    •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절차 (손택스 앱)

  1. 앱 설치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정보 확인 및 소득 정보 입력 후 제출.

전화 ARS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홈택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음.

 

4.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지급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예시

  • 단독 가구(연 소득 1,000만 원): 약 10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연 소득 2,500만 원): 약 150만 원 지급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지급

 

 

5. 주의할 점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주의 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필수: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회수 및 불이익 발생.
  • 가구원 범위 확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을 반드시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가구 구성원 변동 사항은 신청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6. 마무리 및 요약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 정책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전화 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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