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낮아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간이과세 배제 업종 5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업종으로 간주되는 전문직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 불가 전문직 업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 이유: 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시작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 및 일부 임대업.
- 부동산 매매업: 간이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
- 부동산 임대업: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
TIP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경우, 매매업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다음 업종은 대체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광업
- 도매업
- 건설업
일부 예외: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예: 떡방앗간, 인테리어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허용.
4. 서울 및 수도권 특정 지역·업종
서울, 광역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서울, 성남, 수원, 용인 등 주요 수도권 도시.
- 업종:
- 대형 음식점, 체인 편의점, 스포츠 시설 등.
- 단, 소규모 음식점(50㎡ 미만)은 간이과세 가능.
5. 기존에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기존에 일반 과세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도 간이과세 등록 불가.
- 예외: 개인택시, 미용업 등 일부 소규모 업종은 신규 사업 시 간이과세 등록 가능.
6.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 고소득 가능성이 높은 업종.
- 대규모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종.
- 세금 관리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종.
전문가 상담 필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유불리는 사업 형태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등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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